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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의료공백 심화…대학병원 외래 축소·개원가 준법진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이 내일(4월 1일)부터 외래진료와 수술을 더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공백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여기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개원의도 주 40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는 '준법진료'를 시작하겠다"고 31일, 밝히면서 4월부터 동네의원 또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된다.서울대병원을 비롯한 20개 대학병원 교수들이 4월부터 외래, 수술을 더 줄이기로 한 데 이어 의사협회 비대위가 주40시간, 준법진료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제3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의대교수들의 진료 축소가 확대될 것을 고려한 조치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먼저 의대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유감을 표하고 응급실 상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며 대화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에 앞서 서울의대 등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업무는 오프를 원칙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외래, 수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3월 25일, 한달 째가 되는 4월 25일이 되면 실제로 하나둘씩 병원을 떠나는 교수가 생기면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우려가 높다.전의비 방재승 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은 "현재 의대교수들은 주 60~98시간 근무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사직 이후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방 위원장은 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저격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박 차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 의료계 주장대로라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증가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을 위해 기증한 시신을 물건 취급하는 언사와 막말로 의-정간 대화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면서 언론 대응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그는 이어 "더 늦기 전에 근거 없는 의대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2024-03-31 20:20:04병·의원

투쟁모드 의협, 이번엔 철야시위...'또' 청와대 앞으로 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정부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단식투쟁에 이어 철야시위에 나선다. 이번에는 서울 이촌동에 있는 의협 회관이 아니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다. 의협은 2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청와대와 복지부 앞에서 철야시위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시위의 이유는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이다. 지난달 초 최대집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릴레이 단식투쟁을 한 데 이어 철야시위에 나서기로 한 것. 자료사진. 의협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지난달 릴레이 단식투쟁을 펼쳤다. 의협은 우선 30일 저녁 9시부터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철야시위를 진행한다. 의협은 내부 투쟁 조직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위원과 의협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등 약 5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초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의료개혁을 외치며 단식투쟁을 선언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분수광장 앞을 찾는 것이다. 다음달 5일에는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복지부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인 오전 9시까지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후 문재인 케어 전면적 정책변경을 비롯해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진찰료 30% 인상 및 외과계 수술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과 영역 침탈 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원격의료 반대 등 7가지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계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생각해도 문재인 케어는 정책 변경이 가장 1순위에 있는 개혁 방향"이라며 "의쟁투에서 준법진료부터 총파업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9 12:00:58병·의원

"건보종합계획은 포퓰리즘 극단…투쟁 동력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의료계의 새로운 투쟁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4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심의로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다"라며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 케어라는 역주행 의료정책, 쓰고 보자라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의 폐해는 우리 아들과 딸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상의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직업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며 ▲의료계,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에게 준법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하라고 외쳤다. 최대집 회장도 건강보험종합계획(안)이 투쟁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2018년 초부터 여러 의료계 직역단체와 논의해왔다고 했지만 건강보험종합계획 5개년 계획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한 게 하나도 없다"라며 "100% 거짓말인데다 내용도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포퓰리즘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의협은 세번에 걸쳐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정부 투쟁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의원총회 시작 즈음에는 축사를 하기 위해 자리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향해 대한평의사회 회원들은 "건보종합계획 발표를 철회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2019-04-28 17:52:09병·의원

"누가 정신질환자이고 누구를 입원시켜야 하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시행 이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현장은 많은 혼란이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혼란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강현구 이사(성지병원 정신강의학과)는 최근 열린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달라진 봉직환경'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강 이사가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로 축소된 점. 개념축소에 따라 알코올 등 물질의존‧남용질환과 같이 정신질환자가 아니라 그밖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판단 유무가 불확실해졌다는 것. 강 이사는 "법 개정이후 알코올중독 환자 등에 대해 자의, 동의 외에는 입원이 불가하다고 사전공지를 하는 곳까지 있었다"며 "2018년에는 입원적합성심사에 문제가 없어 알코올환자도 이전처럼 입원시키지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강 이사는 대면진단 시 정신질환자 구분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현재 응급입원을 제외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시킬 수 없게 돼있다.(법 제68조 제1항)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강현구 이사 그는 "현재 법 개정으로 의학적 정신질환이 무엇이고,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가 누구인지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며 "복지부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개념을 물어봐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퇴원의사 확인 등과 관련된 기록의무를 강화해 위반 시 벌칠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게 됐지만 이를 확인하는 부서별로 해석이 중구난방이라고 밝혔다. 가령, 퇴원의사 확인, 퇴원거부사유 등의 서류에 대해 ▲A보건소-환자 동의서류 ▲B구 정신건강센터-환자동의서류‧주치의확인오더 ▲D군 군청-환자동의서류‧의무기록추가 등 확인하는 곳도 다양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도 제각각 이라는 것. 강 이사는 "벌칙 조항이 강화돼 자칫 의사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지만 이를 해석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이사는 보호의무자 순위를 '부양의무자‧후견인'에서 '후견인‧부양의무자'로 변경했지만 실제로 후견인 입원케이스를 보기 어려운 점과, 후견인선정 과정의 번거로움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강 이사는 고 임세원 교수사건 이후 새로운 개정법 논의 등 현재의 혼란 속에서도 미래 예측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개정법이 바뀐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또 새로운 개정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봉직환경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법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법 개정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가 집단이 힘을 모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법에 대해 같이 근무하는 또는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케이스를 나누고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9-02-20 12:00:59병·의원

세계의사회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필요성 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세계의사회(WMA)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문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WMA는 서신문을 통해 "의료인 폭행사건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긴급한 생명구조활동 중에도 위협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으며 때로는 고의적인 표적이 되고 희생양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폭력은 의료인의 안전 뿐 아니라 직무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 공급과 환자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폭력행위를 하나의 갈등해결책으로 묘사하는 미디어의 영향이 이러한 상황에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며 "폭력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희화화하거나 심지어는 의료인을 향한 불신을 조장하기까지 하는 미디어의 행태를 개탄한다" 강조했다. WMA는 의료인 폭행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내놨다. WMA는 “몇몇 국가의 의사회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비를 강화하거나 자기방어를 위한 무기를 소지하기도 하지만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고 폭력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WMA는 의료인 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나 강좌 같은 수단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위험지역에서의 의료공급' 캠페인을 소개했다. WMA는 "의료환경에서 폭력을 예방하거나 중재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언론과 대중의 의료인을 향한 폭행실태에 관한 의식을 고취하고 그것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알리고, 더 나아가 의료행위자 뿐 아니라 여러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추세를 역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도를 모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WMA의 서신문에 의협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박종혁 대변인은 "국민 건강은 안전한 진료환경에서부터 나온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은 의료계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온 분야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의협은 드라마에서 의사에게 칼을 겨누고 협박하는 장면이 문제가 돼 협회 차원에서 항의공문을 보내 사과를 요청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를 선언하는 한편,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세계의사회에서 의협의 대처에 적극 지지와 공감을 해줘서 감사하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3 19:19:02병·의원

"의료계 빈사상태, 2019년은 생존권 투쟁의 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의료계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힘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빈사상태의 의료계를 살리려면 CPR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생존권 투쟁으로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새해를 맞이해 그의 집무실에서 만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최저임금 인상에 주52시간 근무제까지 겹치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극심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 특히 올해 제도적 변화로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봤다. 의협 최대집 회장 "건전한 비판 겸허히 수용…허위사실 유포 회원 강력 대응" 최대집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내부 단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검찰 및 사법부와도 맞서고 있으며 정부 및 국회와도 협력관계이면서 동시에 대립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계가 뭉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비판적 댓글을 게재, 협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이어진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비단 이번 SNS건 이외에도 일각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회원을 향해 한마디했다. "건전한 조직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명백한 허위사실로 내부 단결을 저해하고 협회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개인자격으로라도 대응할 생각이다. 이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시정요구를 해보고 안되면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한때 그 또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 시절 전 추무진 의협회장에 대해 강력한 공세를 퍼부었지만 의협회장이 된 지금은 회원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는 앞서 강경한 어조로 말했지만, 과거와 달라진 자신의 역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회장 혹은 집행부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다. 비판적 의견에 언제든 수렴할 준비가 돼 있다. 협회를 비판한다고 강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등은 곤란하다. 시군구 비상연락망을 기반으로 공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 대응할 수도 있지만 회장직을 이용하는 것 같아 의도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자신 또한 과거 의협 집행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최소한 특정 인물을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허위사실에 기초해 비난하거나 음해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9월 28일 의정합의문 발표, 문케어 저지 공약 지킨 셈" 그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 시절과 달리 의사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책임감이 무거운 자리라고 했다. 의협회장 후보시절 '지금은 전장으로 달려가 성과를 쟁취할 의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외쳤던 때와는 사뭇 다른 무게감이다. "실제로 의사협회에 들어와보니 해야할 일이 너무나 많다. 정부와 협의도 해야하고 위원회도 많다. 또 의료계 내부 직역도 얼마나 다양한가. 직접 의협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알게 됐다." 의협 최대집 회장 또한 일부 회원들이 "문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하더니 성과없이 정부 정책에 밀려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할말이 있다고 했다. "회장 임기를 시작한 지 정확히 8개월이 흘렀다. 성과를 내놓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지난 9월 28일 의정대화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 단계적 추진'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있는 성과다. 공약을 지켰다고 내세울 수도 있었지만 아직 실무적인 부분이 남아있어 대대적인 홍보는 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문케어 단계적추진 이외에도 ▲적정수가 논의 ▲일차의료 기능 강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을 합의문에 담았고 실제로 실제로 이후 합의문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집단행동, 병협에 부담줄까 논의 안 해…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간 필요해" 올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준법진료와 지난해 선언한 24시간 집단휴진과 관련해 그는 왜 유관단체 및 내부 합의를 거쳐 발표하기보다는 SNS 계정을 통해 발표하는 등 깜짝 선언 행보를 이어가는 것일까. "집단휴진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할 일이 아니다. 만약 절차가 필요하다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후보시절부터 계속 주장해왔고 지난해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제 '어떻게 동력을 만들 것인가' 정도 남았을 뿐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남았다고 본다." 대한병원협회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병협이라는 조직 특성상 정부에 반대할 수 없는 집단인데 굳이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배려라고 했다. 의사 개인의 집단인 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도 집단행동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간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적인 회원들의 힘을 끌어모으기 위해 적어도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마지막으로 어려운 한해가 예상되는 2019년, 의협 회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2019-01-02 05:30:58병·의원

2019 기해년 맞이한 의료계 "대정부 투쟁은 계속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9년 날이 밝았다. 황금돼지띠인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은 의료계는 지난해 못다 이룬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의료일원화와 더불어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투쟁 의지를 불어넣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 창구단일화만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계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가 정상화 △문케어 점진적 추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준법진료 정착 ▲무면허의료 근절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숙원인 수가정상화를 위해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분석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문케어 또한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 추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 설립을 추진하고, 의협 산하에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도 구체화 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2018년도 선언에 그쳤던 준법진료도 구체화하고 한방의 의료기기 사용저지 및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도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도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선시행 후보완'을 내세우는 정부의 말잔치에 솔깃해왔다"며 "이번에도 주식인 '수가정상화'가 아닌 간식거리인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당근책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워낙 굶은 상황이라 할 수없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의 현실이 답답하고 우울하다"며 "일단 받고 보자는데 자칫 독사과가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이어 회원들에게 의협 회비 및 투쟁성금 완납 등 몇가지 행동지침을 제안하며 "기필코 해결하는 한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의협에 힘을 싣어주기 위해 회비와 투쟁성금을 완납하고 허울좋은 정부 정책의 허점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입법으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의협 집행부에서 체계적으로 기획, 법안을 마련하는 등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야한다"며 "스스로 문제를 개척하고 투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 "통합의사 배출에 매진" 한편, 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해동안의 성과를 제시하며 밝은 2019년을 약속했다. 최혁용 회장은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는 현대의학 교육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향후 완전한 통합의사 배출을 위한 교육혁신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주치의, 치매국가책임제, 커뮤니티케어,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했다"며 "그 결과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제도 시행을 준비 중이며 커뮤니티케어에 한의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또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등 공공의료 사업에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으며 첩약 급여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시범사업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 첫 단추를 끼웠다. 최 회장은 "한의사가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나요법 급여화에 이어 첩약 급여화에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해 '국민화 함께하는 한의약'으로 다시 태어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19-01-01 06:00:59병·의원

|신년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제40대 집행부는 회원님들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의료계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집회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행하였으며 회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정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급여화라는 원칙에 합의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각종 현안에 대하여 26개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단일창구를 통하여 목소리를 내고 협상할 때에 가장 극대화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8년에도 이와 같은 원칙 아래에 각종 현안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진행중인 의정합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와 같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의료계의 숙원인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회원님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수가(진료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진입 단계로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함과 아울러 처방료를 부활하고 수가 정상화 계획 단계로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정상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여 수가 정상화를 실행해 나가고 점검 및 보완 단계로서 상기 계획에 따른 매년 이행 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분석을 통해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있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9. 28 의정합의대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적 원칙에 부합하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의정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다시 나서겠습니다. 셋째,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만을 놓고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것입니다. 의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하며, 의사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사들의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의료감정원 설립 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작업들을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의료계 스스로 의사면허의 가치를 지키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극소수의 비양심, 비윤리적인 의사들로 인하여 다수의 회원들이 함께 매도당하고 면허를 위협당해서는 안됩니다. 선진국형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섯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교수, 봉직의들의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과 근로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또한 근절하여 올바른 진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저지,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사용을 비롯한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 기해년을 상징하는 동물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흔히 불결함과 나태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풍요와 행운의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회원님과 가정에 건강과 풍요로운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회원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새해 아침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올림
2019-01-01 06:00:00병·의원

|10대뉴스|투쟁 선봉에서 의협 수장된 최대집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8년 의료계는 다사나난한 한 해를 보냈다. 연이어 터지는 응급실 의사와 전공의 폭행 문제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공론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대리수술 파문 문제는 수술실 내 CCTV 논란으로 이어졌으며, 임신 전공의 법준수 논란과 외과 수련 단축 등 의료계가 한걸음 앞으로 나가기 위한 많은 변화도 있었다. 메디칼타임즈는 2018년 의료계가 주목했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에서 의사협회 수장이 되어 돌아온 최대집 회장은 역시나 강력한 '투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초강성 회장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의사들이 사회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료계 기대에 부응하 듯 최대집 회장은 취임 직후 시작된 수가협상에서 불만을 토로하며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으며 곧 이어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의협회장 출사표에서 밝힌 투쟁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다. 이후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히며 의정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이끌었지만 의사 3인구속 사태가 터지면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실시한지 6개월만에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그 사이 일부 대의원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안을 제안하면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압도적인 표차이로 비대위 구성 반대에 무게가 실리면서 고비를 넘겼다. 최대집 회장은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직전에 연석회의에서 총파업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으면서 또 다시 투쟁의 불씨를 피우기 시작했다. 최근 준법진료를 선언한 데 이어 자신의 SNS계정에 '24시간 집단휴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만간 의료계 집단행동 즉,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은 상황으로 최대집 회장의 투쟁 행보는 2019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018-12-16 05:00:59병·의원

'준법진료' 선언했던 최대집 회장 '24시간 일제휴진'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주 준법진료를 선언했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전국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24시간 일제휴진'을 예고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3일 자신의 SNS에 '제1차 전국동시 일제휴진의 시기를 생각 중'이라는 짧은 글을 게재했다. 최 회장은 SNS를 통해 "조만간 전 의료계 직역이 참가하는 확대연석회의를 다시 개최해 제1차 전국동시 24시간 일제 휴진에 대해 모종의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각 직역의 의사가 24시간 일제히 휴진을 하는 것은 사실상 총파업으로 지난달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밝힌 총파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은 이번 일제휴진의 목적을 정부와 사회에 의료계의 주장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의사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혹은 의사들이 정부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들어달라는 얘기다. 최 회장은 "일방, 강행, 합의 훼손, 전문가 배제, 법치 파괴 등 배신적 행태, 신뢰 회복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대집 식'대로 처리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이 준법진료를 선언하면서 총파업 논의는 사르라드는 듯 했지만 이번에 '24시간 일제휴진'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다시 의협의 총파업 의지를 불태우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총파업 형태의 집단행동으로 전공의를 포함한 전 직역이 참여하는 단체휴진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의사회에서 '총파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고 있어 '총파업' 대신 '집단행동'으로 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추나요법, 의정합의 등 일련의 의료현안 논의에서 의사협회를 패싱하는 경향이 짙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18-12-03 12:37:41병·의원

준법진료 개원가도 물음표 "취지 좋지만 실효성 의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준법진료 선언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나 로드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한다." "준법진료보다 차라리 데모를 하는 게 더 쉬워 보인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준법진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 병원계는 물론 개원가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일단 취지는 찬성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방법론에서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게 일선 개원가의 여론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홍근 회장은 25일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에서 각각 이번 준법진료 선언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왼쪽부터)대한개원의협의회 박복환 법제이사, 장현재 총무부회장, 김동석 회장, 유용규 학술부회장 먼저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지적한 문제점은 준법진료 로드맵의 부재로 준법진료 선언 이후 후속계획 및 대책이 없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회장은 "파괴력 있는 집단휴진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준법진료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며 "다만, 의협이 로드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준법진료와 관련 대개협은 물론 각과 개원의협의회외 별도의 논의가 없었으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긴밀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준법진료 선언 이전에 협의과정을 생략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현재 대개협 차원에서도 준법진료 선언과 관련해 별도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어 추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만약 집단휴진을 하더라도 즉각 관할 보건소에서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홍근 회장 또한 개원가에서 집단휴진이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차기 회장, 이홍근 회장 이 회장은 "준법진료를 개원가에서 참여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대학병원이 파업에 참여하니깐 난리가 났던 상황을 비춰보면 결국 준법진료도 대학병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 또한 "개원의가 집단 휴진을 시작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며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이 나서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병원계가 준법진료와 관련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준법진료 실행이 힘을 받기엔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 상황. 병원협회는 지난 23일 의협 준법진료선언과 관련해 내부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병원계 일부에선 취지의 공감과 별개로 동참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당장 전공의 주8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전국 대학병원이 마비가 될 것"이라며 "대학병원에서 52시간 지키면 대란정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난리가 나겠지만 개원가에서만 실시했을 때 그 정도일지는 물음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준법진료 선언 우리도 52시간을 하면 좋지만 아직까진 참 어려운 말이다"며 "준법진료보다 차라리 데모를 하는 게 더 쉬워보인다"고 덧붙였다.
2018-11-26 05:30:59병·의원

의대교수 주52시간 선언…병원계 "취지는 공감하나 글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협회의 준법진료 선언이 지금의 의료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의대교수, 전임의, 봉직의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진료하자는 의협의 준법진료 선언에 대해 일선 병원계는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방법적인 측면에선 온도차를 보였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및정책위원장(동군산병원장)은 "최근 의사 3인 구속 사건 등에 분개하고 항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투쟁의 방법에선 시각은 차이가 있다"면서 "현실적인 문제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동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내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협회 입장을 정하지 못한채 마무리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김영모 회장(인하대병원장)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도 준법진료하자는 선언은 좋은 얘기라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환자를 앞에 두고 근무시간에만 맞춰 일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즉, 환자 수술 및 진료 도중 근무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게 직업윤리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 김 회장은 "준법진료 선언은 처음 듣는 얘기다. 이는 중요한 사안인데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준법진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선 의과대학 교수들도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방의 한 의대교수는 "사실 전공의법 시행 이후 교수들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춰 진료한다는 선언이 반가운 것은 사실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봤다. 일단 의대교수 또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의과대학 교수는 "의협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야하는데 자칫 공허한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준법진료 선언은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려면 일방적인 행보로는 힘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공유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경기 지역 중소병원장은 "준법진료 선언과 관련해 일선 병원에선 11시간 휴식시간 보장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대학병원에선 의대교수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18-11-23 05:30:59병·의원

의협 준법진료 선언 "의대교수·전임의도 주52시간 준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법을 제정한 데 이어 의대교수 및 전임의, 봉직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해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2일 오후 서울의대 정문앞에서 "의사 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하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안전한 진료가 위태롭다"면서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그는 이어 "준법진료를 의사로서 당여한 일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어기면서 환자를 진료했던 것을 의사로서의 직업적 책무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법에 준해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가 말하는 준법진료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52시간에 한해 의료법을 근간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의사의 평균 진료량이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그는 "최근 의사 3인이 구속된 성남 OO병원의 사례만 보더라도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16시간째 근무로 상당히 지쳐있던 상황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의사의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준법진료 선언에는 전공의법 주88시간 근무와 더불어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출산전후 90일간의 휴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어길시 의협이 직접 자율 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 근로기준법에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정하고 있지만 의사는 온콜은 물론 야간수술, 야간 진료로 사실상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어기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그는 준법진료 선언에 무면허 및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도 포함해 강력 대처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최근 대리수술로 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파주 모 병원의 경우 의협이 직접 고발조치했듯 무면허 및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근절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단기간내에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준법진료가 정착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하고 일정 기간을 거쳐 불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법 진료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각 병원장을 움직여야하는 사안임과 동시에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추후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8-11-22 15:32:39병·의원

복지부, 하복부 초음파 12월 시행 연기 "적정수가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을 전격 연기하며 의료계의 적정수가 논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사협회가 제안한 적정수가에 대해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의-정 협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지난 10월 의-정 협의에서 의원급 진찰료 30% 수가 인상과 처방료 부활 등 적정수가 주장에 이어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논의를 중단하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사협회 측에 의원급 진찰료 30% 수가 인상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이날 이기일 정책관은 "국민 건강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의원급 수가 30% 인상의 근거는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받지 못했다. 현재 시기를 조율 중으로 조만간 만나 적정수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달라진 복지부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12월 시행을 연기했다. 동석한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12월 시행 예정인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행정예고 등을 잠정 연기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과 결과 도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의료기관 코드 변경 등을 감안해 건정심 의결 두 달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하복부 초음파 시행을 연기하며 의-정 협의를 속개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좌)과 복지부 권덕철 차관(우) 회동 모습. 전병왕 정책관은 "의사협회가 시간을 주면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행정예고를 유보하고 12월부터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했다. 연말 이전 급여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병왕 정책관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같은 패턴으로 간다.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보상하려 한다. 의료기관 종별 손실액 만큼 다빈도 저평가된 의료행위의 수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기와 손실보상 시기를 최대한 맞추겠다"고 답했다. 야당과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문케어 시행에 따른 건강보험 흑자분 감소 가속화 우려를 일축했다. 전병왕 정책관은 "건강보험공단 재정추계 전담부서에서 실시간으로 건강보험 재정 소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아직까지 재정 소요 속도가 빨라 문제가 된다는 보고는 없다"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갑작스런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주목하는 특사경 연내 출범도 자신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적정수가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이기일 정책관은 "최근 대전지검에 특사경 단장인 검사 파견을 공문으로 요청했다. 12월까지 특사경 구성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행법 상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면대 약국 단속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대리수술 의사 검찰 고발 등 자정 움직임을 주목하면서도 자율징계권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협회에 등록해 징계를 받으면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의사협회도 일부 시도의사회에서 실시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현재 16건 논의 중이나 아직까지 복지부에 통보된 결과는 없다"며 의사협회의 능동적 자세를 주문했다. 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제3차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준법진료와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11-22 05:30:59정책

전국의사총파업 전단계로 '준법진료선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파업 전단계로 준법진료 선언을 예고했다. 법에서 정한대로 진료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현 의료시스템상 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대로 진료할 경우 진료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통해 의료계의 답답함을 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의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이번 준법진료선언은 전공의는 물론 전임의, 의대교수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선언이 될 것"이라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처벌은 의료법을 기준으로 하되 심사는 심평원에서 받는 이상한 구조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한번쯤 준법진료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어디까지를 준법진료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전공의 주80시간과 더불어 의과대학 교수, 전임의까지 법에서 정한 시간에 맞춰 근무하고 의료법을 기반으로 진료할 경우 의료현장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모 내과 교수는 "지금은 입원실이 없는 경우 일단 입원대기를 시켜둔채 환자를 케어하고 있지만 준법진료를 하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대교수 입장에서도 위험부담을 안고 입원대기를 뒀지만 법대로 입원 불가능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식으로 넘기면 사실상 응급실 기능은 마비될 것이라고 봤다. 가령, 소청과 개원의 30명이 환자 2명씩만 상급종병 응급실로 보내도 60명으로 마비될텐데 응급의학과가 준법진료에 동참해 이들은 모두 원칙대로 검사한다면 총파업에 준하는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준법진료선언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영진을 동참시켜야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의문이라는 시선도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 입장에선 의협의 행보가 힘이 되겠지만 과연 각 병원장을 압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핵심은 병원장과 수련이사의 참여를 이끄는 것인데 "의사 인력 추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병원장이 외래 및 수술을 줄이고 준법진료에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내일(22일) 준법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전임의, 의대교수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11-22 05:30: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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